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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 2002.11.11 조례 제 645호

(일부개정) 2013.02.25 조례 제1077호

(일부개정) 2016.05.25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7.12.27 조례 제1348호

(일부개정) 2021.08.13 조례 제16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공간활용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5,2016.5.25)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로68번길 13(송정동)에 둔다.(개정 2013.2.25,2016.5.25)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2.25)

  •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
  • 2.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개정 2021.8.13.)
  • 3.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운영(신설 2021.8.13.)
  •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2.25)
제4조(직원)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5.25, 2017.12.27)

제5조(시설)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본설비 : 공연장, 전수관, 스튜디오, 야외공연장, 문화단체 사무실, 주차장(개정 2021.8.13.)
  •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개정 2013.2.25)
제6조(사용예약 및 허가)
  •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개정 2013.2.25)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3.2.25)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2.25)
  • 1.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3.2.25)
제8조(허가취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2.25)
    •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개정 2013.2.25)
    •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7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개정 2016.5.25)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3.2.25)
  • ② <삭 제> (2021.8.13.)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5, 2021.8.13.)
    • 1. 오전 08:00 ∼ 12:00
    • 2. 오후 13:00 ∼ 17:00
    • 3. 야간 18:00 ∼ 22:00
  •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2.25, 2021.8.13.)
  • ③ 스튜디오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08:00∼22:00 기준으로 하고 1회 4시간 한정되며 시간당으로 부과한다.(신설 2021.8.13.)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2.2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및 전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3.2.25, 2016.5.25)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 3.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2.25)
  • 4.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신설 2013.2.25)
  • 5. 사용개시 2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신설 2013.2.25)
  • 6.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신설 2013.2.25)
  • 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신설 2013.2.25)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3.2.25)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2.25)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개정 2013.2.25)

제14조(입장권의 발행)
  • ① 입장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수에 따라 발행한다.(개정 2013.2.25, 2016.5.25)
  • ②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 1. 공연제목
    • 2. 공연일시
    • 3. 공연장소
    • 4. 좌석번호
    • 5.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한다).
제15조(입장료)

입장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해 매 공연 시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5.25, 개정 2021.8.13.)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2.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6조(좌석지정)

유료입장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제17조(입장권의 판매)
  • ① 유료입장권의 판매는 공연장 자체판매(예매와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 (신설 2016.5.25)
  • ② 당일판매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 ③ 입장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기타 판매 전문업체 등에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장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입장권의 자체 판매금액은 공연 후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18조(입장권의 환불)

유료입장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한다. (신설 2016.5.25)

  • ① 공연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공연장 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
    • 2.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 ② 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 1. 공연일 7일전까지는 전액 환불
    • 2.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
    • 3. 공연당일은 50% 공제 후 환불
    • 4. 공연시작 후에는 환불 불가
제19조(기획공연)

구청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출연자 및 진행요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종전 조례(제645호)에 따른다.

부칙(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