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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3. 01. 13 규칙 제0544호]

(일부개정) 2006.11.24 규칙 제 601호

(일부개정) 2013.03.13 규칙 제 758호

(일부개정) 2016.05.25 규칙 제83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 인용 법령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2016.5.25)

(일부개정) 2018.07.31 규칙 제879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2018.7.31.)

(일부개정) 2021.10.15 규칙 제9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

제2조(사용신청)
  •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관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연·스튜디오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제3조(사용허가)
  •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3.13)
  • ② 신청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1.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때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3.13)
  • 2. 단체간에 경합할 때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순으로 한다.(개정 2013.3.13)
  • 3. 개인간에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5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2018.7.31.)

  • 1. (삭제 2006.11.24)
  • 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절차를 연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3.13)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13)

  • 1. 만취자 및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8.7.31.)
  •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 등 회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3.3.13)
제7조(사용료 납부)
  • ⓛ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8조(사용료 면제절차)
  • ①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시행 이전에 회관관리부서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회관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3.13)
제9조(사용료의 반환)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3.13, 2018.7.31.)
  • ② 제1항을 위반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3.13)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
  •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1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해야 한다.

제12조 삭제(2013.3.13)

제13조 삭제(2013.3.13)

제14조(입장료 징수)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