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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인터넷 접수(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제출) ⇒ 공연·행사내용 검토후 사용승인 통지 일정표 등록 ⇒ 사용료 징수 ⇒ 사용료 납부 ⇒ 사용

신청방법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인터넷(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제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화(구두)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공연장 대관신청서 변경신청서

신청서 작성 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내용), 홍보물(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료 납부방법

관리자의 승인이후 대 관 사용료는 별도의 고지서로 송부하오니,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입금)

스텝회의(공연)

공연시작 1주일전 무대작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스텝들과의 협의를 위해 스텝회의가 필요합니다.스텝회의 참석해야할 단체측의 스텝들은 기획, 연출, 무대미술, 무대감독, 조명디자인 등을 담당할 책임자들이어야 하고, 이때 무대도면과 공연대본, 무대장치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대관일정 및 시설사용 변경

대관사용일 7일전까지 변경가능하며, 변경 내용을 대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변경을 하지 않거나, 변경 후 알리지 아니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의 취소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 사용개시 2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사용시설 준수사항
  • 음식물 반입금지
  • 화재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재료 반입금지
  • 관내시설 외 다른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관리사무실에 허가 후 사용
  • 관내 시설이나 물품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가 책임
  • 다량배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용
  • 무대에 하이힐이나 무대가 손상될 만한 장비 및 물품 삼가
  • 냉ㆍ난방 시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객 및 사용자의 개인물품 분실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
기타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 전시를 위하여 진행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회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62-960-8860)